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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이의 재테크 투자 공부/쏘이의 부동산 재테크

교통유발부담금 임대인이 안내는 법

by 워킹맘쏘이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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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하는 워킹맘 쏘이입니다.

상가를 작년에 매수하고나니
올해 받는 세금고지서만 어마어마하네요

일단 부가가치세 냈구요
재산세 냈구요
이제 끝이겠거니 했는데
또 우편물이 날라왔어요


바로 교통유발부담금

뭐여??





또 세금이 나온다는 건가..?

교통유발부담금
그 이름처럼 내 상가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혼잡에 부과되는 세금..

교통유발부담금(픽사베이)


뭐 이런 느낌인데

별 온갖 세금이 다 있네요

부동산 매입 후 하나씩 이렇게 알아갑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이거 임대인이 내는건가?
임차인이 내는 건가 ?

전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임대인이 일반적으로
낸다고 하네요.


교통유발부담금 임대인


그런데 임대인이 교통유발부담금 안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해서 찾아보았는데
2가지 케이스일 때 안낼수 있더라구요.

첫째, 공실일 때

공실인 경우 지금 구청에서 온 서류에 기입해서ㅠ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교통유발부담금 안내는 법 (픽사베이)



물론 검증은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할 때
특약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인부담으로
명시한 경우에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낸다고해요.

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이 특약사항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내야쥬....





세금을 내고 또 내고

다음 계약서 쓸 때 특약에 포함시키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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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도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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