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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이의 재테크 투자 공부/쏘이의 부동산 재테크

(21년 6월 이후) 종부세 과세 대상 알아보기

by 워킹맘쏘이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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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쏘이입니다. 

요즘 종부세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와서 종부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해요.

 2021년 6월부터 변경되는 최신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얼마전 서울 시장 결과 이후에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좀 민심을 반영하여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주 난 기사를 보면 정부를 종부세 기존안을 거의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양도세·종부세 완화 없다…내달 본격 시행 전망

- 종부세율도 0.6~2.8%P 인상 - 1주택 재산세 완화는 긍정 검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이 수정·보완 없이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시행..

www.kookje.co.kr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야하는 분들이 더 늘어났고,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은 9억 미만 30평대 소위 국민평형 아파트가 이제 거의 없어요. 

서울 소형 아파트도 평균 매매가 8억에 가까운데 국민 평형이라고하는 85제곱미터 아파트는  어떻겠어요...

요즘엔 세금 변화하는 것도 정말 잘 알아서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기인것 같아요.

물론 요런 세금,부동산에 밝으신 분들은 이미 처분할 건 처분하고 증여할 건 증여 완료하신 것 같아요. 

주변에도 처분할 주택과 장기 보유할 주택 나놔서 작년 말, 올해 초에 정리하신 분도 계시구요. 

 

서울 종부세 : 아파트 평균 매매가(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7UASNSU)

 

 

뉴스에서 종부세에 관해서 워낙 많이 다뤄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종부세 관련 기초부터 알아볼게요. 

 

종부세 과세 대상 , 종부세 세율,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 나는 종부세 과세 대상일까?? "


 

종부세는 취득세, 양도세와 달리 기본적으로 인별 과세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주택자의 기준은 강화해서 세대주로 다 합쳐서 1주택자여야만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1주택자 분들만 주의 하시구요. 

 

그 외의 분들은 배우자, 같은 세대 내 구성원의 주택수는 포함하지 않고 내 명의로 된 주택만 세서 계산하면 됩니다. 

 

즉 내 명의로 된 주택(공동명의도 1주택으로 계산됨, 일부 지분도 1주택으로 계산됨. )이 몇 개 인지 알면 됩니다

 

 

  • 1주택자(단독명의인 경우), 2주택자(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아닌 경우) : 9억원 공제
  • 1주택자(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 1인당 6억원 공제 , 배우자와 합쳐서 12억 공제
  •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 3주택자 이상  : 6억원 공제

 

아 ..또 복잡하게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구분해두었네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최신 조정대상 지역 현황입니다. (20년 12월 18일 기준) 

오른쪽 란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되구요. 

서울은 모두 다 해당되고 경기도에서는 파주가 신규로 조정 대상지역으로 포함되었어요. 

대구는 수성구만 있었는데 이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가요? 

전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거의 다 묶인 것 같네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자인데 이 주택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9억이 아닌 1인당 6억씩 공제가 됩니다. 

 

1인당 6억이니 배우자와 공제 금액을 합치면 12억으로 늘어나는 것이 되서 공동명의로 변경했던 이유가 이런 배경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0억 아파트를 배우자와 반 씩 공동명의라고 한다면 1인당 5억원씩 나눠가졌다고 볼 수 있자나요. 

 

그럼 공동명의의 경우 1인당 6억씩 공제가 되니까 이런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명의가 불리한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포스팅을 해볼게요.
(이것도 할 말이 많아서 ㅠㅠ)

 

이제 내가 9억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6억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이 나오셨나요? 

 

제 껄 계산을 해보았는데 저는 6억 공제 대상이네요...

 

 

" 공제 금액의 기준은 무엇일까? 호가? 실거래가? "


이 금액 기준은 호가 또는 실거래가 기준이 아닌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내 주택의 공시지가 금액은 국토부에서 이 웹사이트에 올려두었습니다.

 

21년 기준 공시지가는 왼쪽에 21년 기준 (주황색) 밑에 전자열람 바로가기 누르시면 21년 기준으로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내 주택의 공시지가 금액을 찾아보고 모두 합산하면 됩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여기에 공동주택 가격 열람에 내 주택의 주소를 찾고 내 아파트 또는 빌라의 동호수를 선택하면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모두 합산해보셨나요?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공시가격이 나왔고, 내가 1주택자라면 9억을 공제 받으니까 1억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야겠지요? 

 

내가 다주택자라면 6억을 공제 받으니까 4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여기까지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었어요. 


만약 내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분은 제가 다음 주제로 올릴 종부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참고하세요.^^

 

 

종부세는 상위 1%에 해당되는 자산가들이 내는 취지에서 십몇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때는 9억이라는 기준이 꽤 높은 선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물가 인플레도 있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잘못 잡아서 집값이 폭등했는데 세금은 국민에게 내라고 하니 억울한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은퇴하신 후 집 한채 가지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세금을 이렇게 내야하니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처럼 부린이시라면 공부하실 겸 관련 기사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버는 것도 없는데 1000만원 어떻게 내나” 종부세 부담에 깊어지는 은퇴 1주택자 시름[부동산360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60㎡(전용면적)을 한 채 소유한 70대 A씨는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다. 신반포 한신1차 때부터 살았던 원주민이고, 현재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다. A씨는 연령별 세액공제를 받

biz.heraldcorp.com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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