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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이의 재테크 투자 공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와 취득세율 알아보기

by 워킹맘쏘이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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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쏘이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개정된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합니다. 

과거가 몇 %였다가 지금 시점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재 2021년 6월 기준 취득세율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내야하는 것이 취득세이죠. 

밑에 표를 보시면 조정 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외로 나눠지고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주택 이하의 취득세는 8%가 아닌 1~3%로 낮습니다. 


취득세 알아보기 1단계 : 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최신 자료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입니다.

거의 전국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 찾기가 빠르겠다싶죠? 

 

틈새는 위의 조정지역 내에 포함되어있더라도 일부 읍,면은 제외되어있어서 밑에 조정 지역 내 일부 제외 지역 잘 보시면 됩니다. 

위의 조정 대상 지역에 김포시, 광주시 등이 포함되어있지만 일부 지역은 안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역은 비조정지역으로 보셔야겠지요. 

만약 파주 파주읍 , 통진읍 이런 곳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계산할 때 조정 제외지역 주택으로 계산하셔야겠네요. 

 

조정대상지역 내 일부 제외지역 리스트

 


취득세 알아보기 2단계 : 나의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 확인하기 

 

1) 내가 조정지역 내 1주택자이거나 일시적 2주택자: 1-3% 의 취득세를 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조정대상내의 신규 주택인 경우 1년 이내,

조정대상외의 신규 주택 취득인 경우 3년 이내 처분 시 중과 제외됩니다. 

어차피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1년(조정대상지역내) , 3년 (조정대상지역외) 내에 처분하겠다고 하고 취득세 중과 안내는 게 더 좋겠네요.

예를 들어 조정지역 내에 10억짜리 2번째 신규 주택을 매입을 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8%가 아닌 3%의 취득세를 내는 거니까 10억*5%= 5천만원 세금을 절감하는 셈이네요.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 1%
  • 취득당시가액 6억초과 9억 이하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 

 

2) 조정지역 2주택자 : 8% 

3) 조정지역 3주택자 : 12% 

4) 조정지역외 1,2주택 : 1~3% (위에 1~3%구간 참고하세요~)

5) 조정대상외 3주택 : 8% 

6) 조정대상외 4주택 : 12% 

2021년 기준 주택 취득세율

 

 


그럼 취득세 중과를 안 맞는 예외 주택들은 무엇일까요? 

1)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 : 단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즉 재개발이나 개발 구역으로 묶인 지역이 1억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입니다. 이건 해당 지역 부동산에 문의하셔도 알려주실듯요) 

뉴스에서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매매 증가관련 기사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취득세 중과 면제 때문입니다. 

1%만 내면 됩니다. 

 

 

게다가 서울은 지금 집값 너무 올라서 언제 떨어지나 ~하는 상황인데

일부 지방은 서울 계속 오를 때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세 수요는 많아서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더 높은 지역도 발생하고 있어서

갭투자가 요즘 지방은 더욱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어딘지는 찝어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밑에 그래프 보시면 파란색 매매가 , 주황색 전세가입니다. 

서울 오를 때 계속 빠졌죠.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중이라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세 수요도 많아서 전세금도 올라가서 투자금 1-2천, 심지어는 0원, 오히려 전세금이 더 비싼 곳까지 생기다보니

요즘 지방 1억 미만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난 주 뉴스에도 나오더라구요. 

 

 

 

2) 주택 건설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주택 건설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당연히 주택 건설사업자는 주택 매매해서 부수고 다시 지어야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취득세 중과 매기면 안되니까 여기도 예외입니다. 

3) 기타 주택 : 농어촌주택,사업용 노인 복지주택, 국가등록 문화재 주택, 가정어린이집,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등입니다. 


그럼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이해하셨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써보셔도 되는데 네이버에서 나오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는 제 기준으로 별로더라구요. 

도대체 주택 주는 어디 넣으라는 건지, 조정지역 여부는 어디 넣으라는 건지 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이거 안씁니다. 

 

저는 이게 더 낫더라구요. 

취득세 계산식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귀찮으면 계산기 돌리면 되죠. 

그래도 위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조정지역내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위의 글을 잘 보시고 넣어보시면 됩니다. 

 

취득세 계산기

혹시나 몰라서 링크도 공유드립니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취득세 관련 참고할만한 이미지도 첨부합니다.

 

세금 그만 걷고 전국민재난지원금 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으로 다 없어지는 느낌이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의 하트는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을 추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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