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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이의 재테크 투자 공부

시골집 주택 취득세, 증여 취득세 따져보기

by 워킹맘쏘이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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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쏘이입니다.
요즘 부동산 공부? 재태크 공부를 시작했어요.
너무 늦게 시작했지요? ^^;

요즘 부동산 기사도 열심히 챙겨보면서 6월 1일부터 바뀐다는 세법 때문에 제 자산 관리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아집니다.

시골집 양도세

시골에 쓰러져가는 시골집이 한 채 있는데요.
이 주택도 취득세나 보유세 계산할 때 버젓한 주택 하나로 계산이 되더라구요.

제 시골집 양도세의 경우 밑에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골집이라 양도세 중과 배제 되요.

1. 수도권 , 광역시 ,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경기도 읍, 면은 주택으로 포함)

2.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처음엔 시골집 양도세 중과인가 아닌가 그래도 불안했는데 군청에 전화했더니 바로 해결되었어요.

여기 시골이라 양도세 중과 안된다고 군청직원분이 말씀주시더라구요~^^

여튼 저는 시골집을
이번에 부모님께 증여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되거든요.

참고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한도입니다.

주택 증여 취득세


그런데 저는 1억 미만 주택이라 취득세 1.1%겠지하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일반 매매 시의 주택 취득세와
증여 시의 주택 취득세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증여 시의 취득세율 표로 정리해보았어요.

조정 대상 지역+ 공시지가 3억 이상 12% 취득세
조정 대상 지역 + 공시지가 3억 미만 3.5% 취득세
비조정 대상 지역 3.5% 취득세


일반 매매 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은 다주택자 여부 관계없이 취득세 1.1%입니다.

그런데 증여 할 때는 증여 취득세가 제일 낮은 세율이 3.5%입니다.

그래서 결국 효도를 못하고 ....
부모님께 돈을 받고 제 주택을 매매 하셨습니다.

시골집이 워낙 저렴이라서 사실 증여나 매매나 개의치 않았긴했는데 그래도 증여하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결국 매매 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았네요.

구청 세무과에서 부모 자식 간의 거래라도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부모가 구입하는 경우 또는 자녀가 구입하는 경우에 매수하는 사람이 이것을 살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구청 민원실에 가면 거기서 발급해준다고하니 제가 준비할 건 없는거지요.

그리고 돈이 오고 간 내역을 입증하는 통장 내역서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조정지역에 있는 집 또는 조정지역의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결론입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금 통장 내역, 매매 계약서, 매수자의 경제 능력 검토 등 절차가 더 복잡하긴 하지만 저처럼 소액의 시골집 (그야말로 시골집...)의 경우 가격이 크지 않으니 이왕이면 규정을 알아서 절세에 활용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혹시 만약 가지고 계신 시골집 주택상태가 거의 폐가 수준인데 양도세 중과되는 시골집이라면....

멸실하시면 주택주에서 빠져서 다른 주택 파실 때 양도세 중과 안됩니다.

멸실이라는 뜻은 부서버리는 거에요. ;;;
부서버리고 멸실했다고 등기 정리하면 기존 땅에는 주택은 없어지고 토지만 남겠지요?

그럼 양도세 중과에서 빠집니다.

물론 철거 비용이 들긴 하지만 시골집 하나 때문에 양도세 10% 중과 되는 세금과 비교하셔서 더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시는 것도 절세 방법일 것 같아요.

시골집 양도세 멸실


아...세금은 요즘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서 진짜 어렵네요.

그래도 규정만 잘 알면 몰라서 새어 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으니 잘 공부해서 절세해보려고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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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6월1일 이후(출처: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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