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워킹맘 쏘이입니다.
양도세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인 필요경비 챙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게 되지요?
특히 요즘에는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기본 세율 외에 추가로 중과가 되어 팔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는 애기도 들립니다.
그럼에도 매도를 결심하신 분이라면 양도세 어떻게 조금이라도 합법적으로 줄여볼까...하고 고민이실텐데
그 중 하나가 필요경비 알뜰살뜰 챙겨서 양도차익 줄이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니까 양도 차익이 적으면 양도세도 당연히 적겠지요.
양도차익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정해져있습니다.
밑에 리스트에 있다면 필요 경비로 인정되구요.
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 질 챙겨두었다가 양도세 신고할 때 증명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 인정 항목 리스트
1. 부동산 취득세
2. 부동산 중개 수수료 (매매할 때 , 매도할 때 둘다 인정)
3. 법무사비용
4. 양도세 세무 신고 수수료
5. 소유권 소송 화해비용
6. 양도 컨설팅 비용
7. 베란다 설치 ,교체비
8. 방 , 베란다 확장 공사
9. 바닥 시공비
10. 보일러 교체비 (수리비 x)
참고로 도배, 장판, 욕실 수리와 같은 항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주택 공사 하시는 경우에 필요 경비 인정되는 항목은 영수증 ,이체 내역 등 잘 관리하셔서 양도세 조금이라도 아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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