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세주택수1 시골집 주택 취득세, 증여 취득세 따져보기 안녕하세요. 쏘이입니다. 요즘 부동산 공부? 재태크 공부를 시작했어요. 너무 늦게 시작했지요? ^^; 요즘 부동산 기사도 열심히 챙겨보면서 6월 1일부터 바뀐다는 세법 때문에 제 자산 관리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아집니다. 시골에 쓰러져가는 시골집이 한 채 있는데요. 이 주택도 취득세나 보유세 계산할 때 버젓한 주택 하나로 계산이 되더라구요. 제 시골집 양도세의 경우 밑에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골집이라 양도세 중과 배제 되요. 1. 수도권 , 광역시 ,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경기도 읍, 면은 주택으로 포함) 2.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처음엔 시골집 양도세 중과인가 아닌가 그래도 불안했는데 군청에 전화했더니 바로 해결되었어요. 여기 시골이라 양도세 중과 안된다고 군청직원분이 말씀주시더라.. 2021.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