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워킹맘 쏘이입니다.
최근에 유투브에서 투미부동산 김제경소장님 강의를 듣다가 증여세가 궁금해져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증여세는 가족관계에 따라서 증여세 공제액이 다른데요.
1. 배우자 : 6억원
2. 직계존비속 : 성인 5000만원 , 미성년자 2000만원
3. 기타 친족(사위 , 며느리 등) : 1000만원

이 금액은 10년마다 비과세로 증여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이 금액만큼 증여했다면
10년 뒤인 2011년에 또 동일 금액 증여가 가능해요.
증여 후에는 비과세라도 증여 신고해두면 깔끔하겠죠.
그럼 이 증여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은 얼마일까요?
1억 이하 : 10%
1~5억 이하 : 20% ( 1000만원 누진공제)
5~10억 이하: 30% ( 6000만원 누진공제)
10~30억 이하:40% (16000만원 누진공제)
30억 초과 : 50% (46000만원 누진공제)

그럼 세금을 부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매매가? 시가?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아파트 매매가 기준
토지, 단독주택,상가건물은 기준시가 기준
(상가건물은 기준시가 vs.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것)
임대료 환산가액 = 보증금 + 1년월세÷12%
요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팔면
양도세 내면 남는 게 별로 없어서
다주택자 분들은 증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매물은 5년 내 매도하면
안되기 때문에 결국 양도세 중과강화가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증여로 인해 매물 잠김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에 실제로 매물이 없어요.
나와있는건 실거래가보다 몇 억 비싼 매물 몇 개밖에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최고가 찍고 사느냐
서울 빌라로 가느냐 경기도 아파트로 가느냐인 것 같습니다.
양도세, 증여세 따져보니 저라도 증여할 것 같네요.
양도세 띄고 나중에 상속세로 또 띄일텐데 ....
증여가 답이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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