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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이의 재테크 투자 공부

전세 계약, 상가 임대 할 때 제소전화해조서를 써야 하는 이유

by 워킹맘쏘이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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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테크 공부 중인 쏘이입니다. 

작년에 매수한 상가의 임차인이 나가게 되어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나가는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료를 임대인인 제게 전가하려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데 시세에 맞춰서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니 무작정 소리를 지르며 

본인이 나가야한다고 막무가내 떼를 쓰네요. 

 

제소 전 화해조서

오랫동안 시세보다 30%이상 저렴히 있던 임차인이었는데 본인이 저렴히 임대료를 인계하고 

권리금을 엄청 새로 들어오려는 분에게 받으려는 심산이었습니다.

평소 자주 연락을 주고 받지는 않았지만 점잖은 분이라 생각했는데 돈 앞에서는 막무가내 고성으로 일관하시니 

참 돈이 뭔지 하는 생각에 착찹해집니다. '

부동산 중개료도 아무것도 없다고 버티셔서 결국 제가 아는 부동산에 부탁해서 무료로 계약서 쓰게 도와드리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보다 더한 임차인 만나면 어떨지 겁부터 납니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만을 보호하고 임차인이 보호받기는 어렵더라구요. 

유일하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을 찾았는데 바로 제소 전 화해조서입니다. 

이름이 어렵긴 하지만 케이스를 예로 들어보자면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보통 3기에 해당하는 월세가 지연되면 명도를 진행한다라는 항목이 들어가있는데요. 

만약 월세를 3기 이상 안내고 버티거나 또는 가게 운영을 하지 않고 연락 두절을 해버리는 임차인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받아 안에 물건을 치워야하지 소송으로 판결문 받기 전에 임대인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차인 계약서 쓸 때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아둬야합니다. 

이걸 받아두면 명도 소송 없이 바로 명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니 변호사 비용이 몇 십만 원 들기는 하지만 나중에 골치 아픈 일 생기느니 이 정도 돈은 아깝지 않을 듯합니다. 

다른 블로그에 제소 전 화해조서 관련 정리해둔게 있길래 링크 걸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조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러나 간...

blog.naver.com

 

그리고 자료를 찾다보니 기존 상가 임대차 계약 시에만 좀 활용되던 제소 전 화해조서가 주택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세입자와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미리 제소 전 화해 조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막무가내로 버티는 세입자들이 늘어나서 상가에만 적용되던 제소전 화해조서가 주택임대 세입자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나봅니다. 

 

"어디 한번 끌어내봐!" 전세난에 늘어나는 막가파 세입자

[BY 땅집고] 죄송한데 딱히 갈 데가 없어서 사정상 몇 년 더…(거주하겠다). 법대로 하셔도 됩니다! 끌어...

m.post.naver.com

 

이렇게까지 대비를 해야하는 요즘 시대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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