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우자증여1 증여세율, 증여 공제액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워킹맘 쏘이입니다. 최근에 유투브에서 투미부동산 김제경소장님 강의를 듣다가 증여세가 궁금해져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증여세는 가족관계에 따라서 증여세 공제액이 다른데요. 1. 배우자 : 6억원 2. 직계존비속 : 성인 5000만원 , 미성년자 2000만원 3. 기타 친족(사위 , 며느리 등) : 1000만원 이 금액은 10년마다 비과세로 증여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이 금액만큼 증여했다면 10년 뒤인 2011년에 또 동일 금액 증여가 가능해요. 증여 후에는 비과세라도 증여 신고해두면 깔끔하겠죠. 그럼 이 증여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은 얼마일까요? 1억 이하 : 10% 1~5억 이하 : 20% ( 1000만원 누진공제) 5~10억 이하: 30% ( 6000만원.. 2021.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