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하는 워킹맘 쏘이입니다.
상가를 작년에 매수하고나니
올해 받는 세금고지서만 어마어마하네요
일단 부가가치세 냈구요
재산세 냈구요
이제 끝이겠거니 했는데
또 우편물이 날라왔어요
바로 교통유발부담금
뭐여??

또 세금이 나온다는 건가..?
교통유발부담금
그 이름처럼 내 상가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혼잡에 부과되는 세금..
뭐 이런 느낌인데
별 온갖 세금이 다 있네요
부동산 매입 후 하나씩 이렇게 알아갑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이거 임대인이 내는건가?
임차인이 내는 건가 ?
전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임대인이 일반적으로
낸다고 하네요.
그런데 임대인이 교통유발부담금 안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해서 찾아보았는데
2가지 케이스일 때 안낼수 있더라구요.
첫째, 공실일 때
공실인 경우 지금 구청에서 온 서류에 기입해서ㅠ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물론 검증은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할 때
특약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인부담으로
명시한 경우에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낸다고해요.
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이 특약사항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내야쥬....

세금을 내고 또 내고
다음 계약서 쓸 때 특약에 포함시키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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